'통장잔고증명 위조' 尹장모 최은순 2심 선고 6월로 연기…1심 징역 1년

양희문 기자 2023. 5.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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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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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 변경"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은씨의 선고기일이 6월1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의신탁 부분이 쟁점인데 도촌동 땅 잔금 지급을 위해 A회사 법인 명의로 48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 게 확인된다”며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명의신탁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명의신탁은 민사재판에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것도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며 “A회사 회계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접근했고, 피고인은 그런 안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의 재산을 날리고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주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관대한 형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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