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1.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여부'와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두루 살펴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 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 일수에 상한선(25일)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새 취업규칙과 관련해 간부 사원 중 89%에게서 동의를 받았지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 사원들이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바뀌어 무효라면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