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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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2008년 11월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며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판례를 15년 만에 깬 것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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