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1. 17:39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2008년 11월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며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판례를 15년 만에 깬 것이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심풀이로 한장 샀는데 ‘66억’ 복권 대박...“난 노숙자였다” - 매일경제
- 입주 이틀만에 조경벽 무너진 인천아파트…입주예정자 “세대 일부서 ‘인분’ 나와” - 매일경
- “부부싸움 후 산 연금복권 1·2등 당첨”...매달 1100만원 잭팟 - 매일경제
- 역시 버티면 회복된다?…영끌족 몰린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 - 매일경제
- ‘할아버지, 얼간이’…푸틴에 독설 날린 요리사, 무슨일 있었길래 - 매일경제
- ‘SG발 폭락주’에 뛰어든 개미...증권가도 이 종목은 ‘추천’ - 매일경제
- [속보] 독일정부 “숄츠 총리 21일 방한…DMZ 방문 ·尹대통령과 정상회담” - 매일경제
- 옛 경인고속도로, 왕복 4차선·폭 30m 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 매일경제
- 충북 괴산군에 청년들이 귀촌한 이유는 - 매일경제
- 이강인·정우영·양현준, 아시아축구 U-23 올스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