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은행 vs 증권사 팽팽

노명현 2023. 5. 11.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보 위해 '규제완화 건의' 
금투업계 "정책방향과 달라…소비자 보호도 취약"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청했다. 벤처투자 확대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비이자수익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은행이 이자수익 위주 영업을 탈피하는 데 핵심 방안인 투자일임업을 두고선 금융투자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금융당국 역시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검토를 거쳐 6월 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결론을 미뤘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지난 10일 진행한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투자일임 받고 벤처투자 늘려 '이자장사 탈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내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이 12% 수준에 불과해 미국 은행(30.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을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를 늘리고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4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상향(자기자본 0.5%→1%)되며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은행권 복안이다. 아울러 투자자문업 범위 확대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가업승계신탁과 후견신탁 등 새로운 신탁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이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전면 혀용을 요청했다. 현재는 은행권 투자일임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기관과 고액자산가 또는 상품 판매 중심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업권·금융회사 간 경쟁·혁신이 촉진돼 자산관리서비스 품질도 향상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commission)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fee)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밥그릇 빼앗길라'…금융투자업계 "반대"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증권업계 핵심 업무인 투자일임업을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은행과 증권업계 고객 성향 차이가 있어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은행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두 업계의 시각차를 두고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 의견도 팽평히 맞섰다. 허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측에서는 은행 비이자수익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은행과 고객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투자일임업 허용을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금융상품 판매까지만 겸영을 허용했던 기존 정책방향, 투자일임업 허용 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소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국민에게 어떤 금융 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은행업계가 리스크 관리 방안과 함께 증권업계와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나 실무작업반에서 해당 사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6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