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증거인멸 혐의 인정"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5. 11. 17:39
오는 26일 첫 공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11일 대북송금 혐의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심리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도합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 없이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부로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26일을 본격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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