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인 재산등록 위해 신속히 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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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함께 추진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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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에서는 11일 법안 발의도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함께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보도 통해 접한 바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며 "그런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이 진지하게 논의해 빠른 시간 내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가상자산 관련해선 국민이 걱정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그것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아주 신속히 법을 고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표도 특별 이견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김남국 의원도 코인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미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실제 재산을 늘린 사례가 발생한 만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권성동 의원 등 12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 내역의 신고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한다. 이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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