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법정최고형
최근 경기도 양평의 가정집에서 1천구가 넘는 개와 고양이 사체와 백골이 발견되어 충격을 준 가운데 이 동물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오늘(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물권단체들은 여주지원 앞에서 “최악의 동물 학대 법정최고형 판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엄벌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오늘 선고에 대해 “최초의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이라 의의가 상당하다”며 “동물 학대를 엄벌하는 첫걸음이고, 법정최고형 선고가 누적돼야 법정최고형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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