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여" 길거리서 여고생 추행한 해군 부사관

신승이 기자 2023. 5.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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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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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1시 40분쯤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 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 씨는 10분가량이나 B 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 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지만 명확한 신분은 해군"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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