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여" 길거리서 여고생 추행한 해군 부사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1시 40분쯤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 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 씨는 10분가량이나 B 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 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지만 명확한 신분은 해군"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맞지 않는 옷 입고 있었다"…논란의 틴탑 캡, 결국 팀 탈퇴
- "마트 와서 피해 안 줬으면"…SNS용 촬영 민폐 급증
- 스토킹 신고했다고…피해 여성 8살 아들 살해 '징역 40년'
- "할머니 때문에 화나"…흉기 들고 나타난 '만취 손자'
- "이건 수치다" 자리 박차고 나간 배우…갑작스러운 은퇴 이유
- 유아인, '마약 혐의' 출석했다가 취재진 보고 도로 귀가
- [뉴스딱] '어르신 출입 제한' 논란 카페…단골손님이 나서 한 해명
- [Pick] "늙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 고교생…못 참고 밀쳤다면
- 세븐일레븐, 임창정 결국 '손절'(?)…'소주한잔' 재고만 판다
- [뉴스딱] "후불 결제 할게요" 28만 원 뜬 택시비…그 뒤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