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성남FC' 혐의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 열띤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1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한 수백차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에도 이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FC 후원금은)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및 기소가 정권 교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이유로 재판 진행에 1~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관련만 200여권, 성남FC가 400여권에 달한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록(50여권)인 위례신도시 관련 부분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며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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