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국민연금 보완 위해 퇴직연금 이원화 개편 필요"

김지영 2023. 5.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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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학회, 전경련서 정책세미나 개최
이용하 교수 "퇴직연금 이원화, 퇴직연금개혁안 중 가장 현실적"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퇴직연금의 역할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원섭)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타워동3층 데이지홀에서 '퇴직연금 역할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원섭 회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부각됐던 연금개혁 이슈는 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채택하고 지금도 3대 개혁의 하나로 지속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퇴직연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논의는 많이 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며 "퇴직연금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논의하며 고용노동부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통령 직속 연금위원회 설치는 국회 연금특위로 이전됐지만, 국회에서는 올해 초 모수적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구조적 개혁 논의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구조적 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공적기금에서 운용하고 연금화하는 방안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됐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의 축으로 사적연금제도의 본질에 충실해 최적화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적연금과의 공조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완성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용하 전주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에서의 퇴직연금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부족한 역할을 메우기 위해 제시된 기존의 개혁대안을 검토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굉장한 의의가 있고 그동안의 성과도 높지만, 퇴직금제, 일시급 문제 등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이 노후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퇴직하면 건강보험 역할도 하고 여러 역할을 동시에 했다"며 "퇴직연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연구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퇴직연금법이 정규직, 장기근속 근로층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서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사업장에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관대한 중도인출과 해약규정으로 유지율이 낮다"며 "퇴직연금의 가입율, 연금형 수급율, 기금수익율, 소득대체율 등 주요 지표가 크게 취약해 현행 퇴직연금은 노후보장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라 설명했다. 이에 현재의 퇴직연금법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역할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퇴직연금 개혁안에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을 기능적으로 이원화, ▲퇴직연금의 전면 의무화, ▲퇴직연금의 점진적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퇴직금전환제의 부활에 이 교수는 "국민연금 보혐로 인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켜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점을 설명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역할인 독자성이 축소되고 근로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기존 퇴직급여제 전반의 문제가 방관된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강제화로 저항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있지만, 신법 제정 등이 필요하고 퇴직사업자인 금융기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안에 "가입과 수급차원에서 연금화율, 수익률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50%인 적용 제외·사각지대, 완전 강제화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 연금공단의 연금사업자로 편입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혁안인 퇴직연금의 점진적 내실화안에는 "자율성 기반의 퇴직급여제 유지, 사회보장 성격 강화, 제도운영·기금운용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면서도 "실현되고 효과가 발휘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퇴직급여법 전체를 노후보장·사회보장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이원화와 연계돼야 개편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분배악화를 방지하려면 현재 그 기능을 거의 못 하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기초연금에 흡수통합, 보편제도로 전환해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비례부분만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퇴직연금개혁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성 높은 방안은 강제성 대(VS) 자율성 기반의 퇴직연금 이원화라고 판단된다"며 "퇴직연금의 이원화 개편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연계 내지 선행될 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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