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과 올무는 불법도구"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판매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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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은 지난달 17일, 불법 포획 도구 온라인 판매처 12곳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덫과 올무 같은 포획 도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불법 도구에 해당하는 데도 판매자들은 불법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불법 포획 도구 판매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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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은 지난달 17일, 불법 포획 도구 온라인 판매처 12곳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덫과 올무 같은 포획 도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불법 도구에 해당하는 데도 판매자들은 불법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불법 포획 도구 판매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7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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