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내주 당론 채택키로…개인정보 조항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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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자구 수정을 거쳐 내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은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세부 조항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조정해 다음주께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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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자구 수정을 거쳐 내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은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세부 조항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조정해 다음주께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특위에서 마련한 공정채용법 요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 민감정보 항목 중 '건강'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의총에서 제기됐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구직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수집금지 정보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내주 재차 의총을 열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이 최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선 이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대응 방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현장의 갈등이 심각하고, 직역 간 협업시스템 무너진 상황"이라며 "양당 수석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법에 대해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을 믿고 있겠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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