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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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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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훈 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11일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입주자를 대신해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해 주고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와 자문을 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된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단지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하자분쟁 최소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례다"며, "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공백이 없도록 광주광역시의 적극 행정과 시민 안전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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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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