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점검 거부한 노조 37곳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5. 11. 17:33
정부가 회계 서류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중 4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부의 현장 행정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3곳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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