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 OECD 1위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5.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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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본이득세 도입을"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징벌적 상속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가 조세장벽으로 작용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상장·비상장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게 상속받을 경우 상속 평가액에 20%를 가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셈이어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증여세까지 합하면 상속인의 부담은 더욱 불어난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0.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준이 엄격하고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한계가 많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는 '징벌적 상속세'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이연제도를 의미한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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