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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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중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직 회장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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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중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직 회장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의견을 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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