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상 확대해야"

경기=이민호 기자 2023. 5.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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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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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세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밝히고, 전세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확대할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점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불법행위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에서 자체 지원책도 마련한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이 협동조합은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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