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분홍신'·'삐삐' 작곡가들 "표절하지 않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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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좋은 날'과 '분홍신' 그리고 '삐삐'를 각가 작곡한 작곡가들이 해당 곡들의 표절 주장에 대해 나란히 반박하고 나섰다.
'좋은 날'·'분홍신' 작곡가인 이민수 작곡가는 11일 소셜 미디어에 "전날 제가 작곡한 '좋은 날'과 '분홍신'이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저는 '좋은 날' 그리고 '분홍신'을 작업할 때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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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곡가 이민수·이종훈 소셜미디어에 나란히 입장
"고발 가수 아닌 작곡가에게 해야 적합…아티스트 흠집 의도에 불과"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좋은 날'과 '분홍신' 그리고 '삐삐'를 각가 작곡한 작곡가들이 해당 곡들의 표절 주장에 대해 나란히 반박하고 나섰다.
'좋은 날'·'분홍신' 작곡가인 이민수 작곡가는 11일 소셜 미디어에 "전날 제가 작곡한 '좋은 날'과 '분홍신'이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저는 '좋은 날' 그리고 '분홍신'을 작업할 때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 작곡가는 지난 2013년 '분홍신'이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넥타(Nektar)'의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번째 소절(B 파트)는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작곡가 김형석도 대중음악계엔 장르 문법과 클리셰가 있다면서 '분홍신'이 '히어스 어스'를 표절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 작곡가를 거들었다.
이 작곡가는 "'분홍신'은 발매됐던 2013년에 문제에 관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을 했었고 더 이상의 견해는 무의미해 자제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 확대, 재생산을 넘어 도를 넘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난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 남긴다"고 설명했다.
"그 누구의 마음에도 아이유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특히 아이유의 마음에도 '분홍신'과 '좋은 날'의 저작자로서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작곡가도 이날 소셜 미디어에 "마지막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힙합 / R&B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음악계와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A씨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해외 아티스트 등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낸 사실이 전날 확인됐다. 이 곡들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참여했다.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런데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 영역이다. 또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다. A씨의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한 매체에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작곡가는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꼬집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 측도 해당 고발을 온라인에 퍼진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면서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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