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에 둔 넥스틸, 불법 가설물 설치로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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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이 대규모 불법 가설물을 설치했다 경찰에 고발됐다.
넥스틸은 포항공장 옆 공장부지 4000여㎡를 최근 경매로 매입한 뒤 새 도금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철골조에 천막을 씌우는 방식으로 올해 1월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가설물(텐트 하우스)을 설치했다.
포항시는 넥스틸의 불법 가설물 설치에 대해 철거명령과 함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일부 철거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난 1일 이행강제금 약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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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가받지 않고 대규모 불법 가설물 설치..."불법인 줄 몰라"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이 대규모 불법 가설물을 설치했다 경찰에 고발됐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9일 넥스틸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넥스틸은 포항공장 옆 공장부지 4000여㎡를 최근 경매로 매입한 뒤 새 도금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철골조에 천막을 씌우는 방식으로 올해 1월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가설물(텐트 하우스)을 설치했다.
이 불법 가설물은 지난 3월 말 포항시와 남구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넥스틸의 불법 가설물 설치에 대해 철거명령과 함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일부 철거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난 1일 이행강제금 약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넥스틸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포항시가 이번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넥스틸은 해당 부지에 후처리 도금공정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항시의 이번 철거명령으로 약 10억원 가량의 가설물 설치비용과 철거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굴착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을 제조하는 넥스틸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6684억원, 영업이익 1814억원, 당기순이익은 1359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넥스틸은 지난 4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스틸 관계자는 "일부 불법 가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고 물 펌프 공정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존 허가받은 철골조에 천막을 씌우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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