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0억 코인' 김남국, 법안 심사때 "이해충돌 과잉처벌 반대"
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던 시기 즈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 투자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던 중 "과잉 처벌이 돼선 안 된다"며 처벌 대상 기준에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처벌 범위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미공개 정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요구대로 처벌 범위를 제한하도록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를 포함한 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해 그해 5월18일 제정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한편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낳은 것 등이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줬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 14조2항을 두고 의원들 간에 찬반 논쟁이 붙었다. 제 14조 2항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문구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란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해당 문구가 처벌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며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에다가 수사기관이 '알았다'는 것까지 입증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면 미공개 정보, 엄청난 이익, 2개는 다 해당이 됐음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엉뚱하게 처벌 못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용민 의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아예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주체로 놓고 나서 알고 수령했냐, 모르고 수령했냐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가 이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이 "저는 반대 입장"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법안 취지 자체가 누군가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그런 취지보다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여러가지 행동 강령,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 줘서 이해충돌 발생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든다"며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지나친 처벌이 되어서는, 과잉 처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우리 공공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보게 되면 이게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 정보를 다루는 어떤 공무원도 이것이 미공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 "실제 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미공개 정보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부터 굉장히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를 받는 어떤 주체라든지 전달하는 주체가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법률적 효과는 처벌범위에 있어서 상당부분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알면서도'란 문구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사위는 해당 문구를 남긴 채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정치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들과 함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처벌 범위를 좁히자는 주장을 편 셈이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때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시기 즈음이다. 최근 코인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 그해 2월 가상자산 계좌로 약 10억원을 이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수 십 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김 의원이 NFT(대체불가토큰) 테마 코인인 위믹스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NFT 기술 기반의 '이재명 펀드' 출시 작업에 참여한 것을 놓고도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일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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