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새마을금고 털려던 30대 남성 이틀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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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도주한 혐의(강도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께 영업 시작 전인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내부 서랍을 뒤지다가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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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도주한 혐의(강도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께 영업 시작 전인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내부 서랍을 뒤지다가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특정, 도주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0분께 A씨를 북구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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