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우편으로 '엑스터시·필로폰 밀수' 2명 구속기소

김남희 기자 2023. 5. 11.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밀수하려던 마약사범 2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시가 433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시가 1732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866정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732만원 상당 엑스터시 우편 수령
4330만원치 필로폰, 제3국에서 적발

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밀수하려던 마약사범 2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신준호)은 11일 김모(38)씨와 조모(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다 수령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시가 433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이 제3국을 경유할 때 해당 국가 세관에 적발됐고,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시가 1732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866정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수사팀은 밀수한 마약 중 국내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마약류 밀수의 공범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 밀수 차단과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