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법 농해수위 통과…"퇴행" 반발도

임종명 기자 2023. 5.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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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농협) 중앙회장직을 현행 단임제에서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고, 현행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장 김승남 의원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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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 단임 중앙회장직 1회 연임 허용
"형평성·업무연속성·책임성 보장위해"
여야 반발도…"중앙회장 기득권 강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승민 기자 = 농업협동조합(농협) 중앙회장직을 현행 단임제에서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고, 현행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난 2009년 단임제로 바뀐 중앙회장직이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장 김승남 의원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앙회에 농업경제·축산경제·농협금융지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포함시켜 이사회를 3명 증원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지역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는 개정안도 각각 별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다양하게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4개 대안으로 묶어낸 위원회 안을 각각 가결시킨 뒤 하나의 대안으로 종합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전체회의 가결 전 가결 전 중앙회장 연임 허용 반대 주장과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졌다. 소병훈 위원장이 "이 정도로 첨예하게 부딪히면, 진작 좀 하시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대미문의 쌀값 폭락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중앙회장 기득권 강화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비대해지는 공룡 회장 탄생, 민주적 통제라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연임 허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큰 오점"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농협 설립의 취지나 근간을 이루는 정신에 부합하게 농협이 가도록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고, 꼭 제한하는 것만이 국회가 할 일인가도 우려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농협을 공공기관에 준해서 볼 수 없다면, 꼭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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