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개인 투자자가 95%나…금융당국 “자격 요건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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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95%를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대로 한 것인지, (자격)요건은 적합한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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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남발한 탓에 악용 가능성과 손실 위험이 큰 차액결제거래(CFD)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95%를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대로 한 것인지, (자격)요건은 적합한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가조작 사태의 배경에 개인 전문투자자 급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투자경험과 소득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 폭넓은 투자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차액결제거래도 개인의 경우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와 차액결제거래 잔고가 함께 증가세를 그려온 이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2921명이던 개인 전문투자자는 2019년 자격요건이 완화된 이후 급증세를 보여 지난 3월 말 2만9257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격요건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투자경험 자격요건은 금융투자 잔고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2019년 완화된 바 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승인을 내준 절차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기로도 했다. 이번 주가조작이 수년간 감시망을 피해갔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로, 비슷한 패턴의 거래가 다른 계좌에서도 포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당국으로부터 차액결제거래 계좌 전수를 제공받아서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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