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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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하고 학교용지 의무 확보 대상 세대 수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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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건협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협의조건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고, 추가 비용 확보를 위한 기본공정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하고 학교용지 의무 확보 대상 세대 수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학교용지 혹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어 과도한 규제라고 건설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272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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