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바다이야기’ 경고에도…‘김남국 게임머니법’ 대선 캠프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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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기 직전 위믹스에 호재로 작용할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인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 김 의원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다는 의혹도 있다.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투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 김 의원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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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기 직전 위믹스에 호재로 작용할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인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 김 의원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 의원은 2021년 12월2일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다수 게임업체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피투이’(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에 전념하고 있었다. 선두 주자는 위메이드였다. 위메이드는 2021년 ‘미르4’ 게임을 출시했다. 이 게임은 ‘게임 내 재화→미르4 전용 가상자산(드레이코)→위믹스 코인→현금’ 4단계를 거쳐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하는 길을 텄다. 국내에서는 불법이었지만 중남미·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드레이코→위믹스로의 환전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한다. 위메이드는 자사 여러 게임별로 해당 게임 전용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 위믹스는 ‘기축통화’로서 게임별 가상자산 간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됐다. 국내에서는 이 길이 막혀 있었다. 피투이는 온라인 게임판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서비스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발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피투이가 합법화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사이버머니’인 드레이코가 위믹스와 동급인 가상자산이 되면 둘간의 환전을 막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게임산업법의 다른 조항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드레이코 등을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피투이 합법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 피투이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위믹스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 교수)은 이날 <한겨레>에 “현행법으로는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불법인데, 발의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면 게임과 연동된 코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다는 의혹도 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의 추가 개인 지갑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갑은 위믹스 지갑이다. 이 지갑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약 9만7000개(시가 약 5억원)의 위믹스 코인이 송금됐다.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빗썸 지갑과 김 의원의 클립, 그외 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다수의 지갑에서 이체되어 온 양이다.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투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 김 의원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 회장은 “특보단 전원이 피투이의 사행성 등을 이유로 위험성을 줄곧 경고했는데도 김 의원이 계속 피투이를 언급했다”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캠프 내에 피투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돌았고, 김 의원쪽이 주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게임학회는 전날 “몇년 전부터 피투이 업체와 관련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믹스를 보유하거나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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