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스쿨존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구속
김태희 기자 2023. 5. 11. 17:2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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