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떳떳한 유아인, 애초에 왜 '마약 의혹'을 자처해서는[★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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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소환 조사 노쇼' 논란에 대해 규칙을 운운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5월10일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월11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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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아인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인근에 도착했음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귀가했다.
유아인은 지난 3월 1차 소환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했다. 자신이 경찰에 출석하는 일정이 공개되자 일정을 미뤘던 것.
이번에도 경찰은 유아인에게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두 차례나 소환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유아인이 과연 제때 출석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5월10일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월11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 측은 또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언급하며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과 해당 규칙의 제13조에 명시된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언급,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까지 상세히 늘어놓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2차 소환 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비공개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게 유아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여러 규칙과 규정을 운운하면서까지 억울함을 토로할 거였다면 애초에 유아인이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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