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 채용강요·불법하도급 근절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5.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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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원청社 처벌강화
元 장관 "노사 모두 노력해야"

앞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담해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채용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한다.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의 관리의무와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대책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번 후속 대책에는 불법 하도급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배경에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상적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5법을 신속 개정해 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 현장과 관련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이 도입된다. 현재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건설 현장은 17만개가 넘는데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 압수수색 영장 신청·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과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발주자와 원도급에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도 강화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437곳에 대해 향후 10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처분할 계획이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1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해 전면 도입하고, 민간 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현장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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