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모아 '보험빵'…고의 사고로 5600만원 타낸 2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5.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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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역 선후배들을 모아 차량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기를 공모한 지인들과 함께 차량에 탄 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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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처벌받고도 또 범행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친구나 지역 선후배들을 모아 차량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대전 서구 아파트단지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다섯 차례에 걸쳐 약 5600만원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기를 공모한 지인들과 함께 차량에 탄 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비록 직접 운전하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으나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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