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식 CSM 산정 논란…금감원 세부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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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지표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마진(CSM)'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자 금융감독원은 CSM 산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SM은 보험사의 장기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됐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을 통해 미래 얻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값으로 손해율·해지율·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정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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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다 들쭉날쭉 산정방식 논란
금감원 "IFRS17 관련 세부 산출 기준 마련하겠다"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지표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마진(CSM)’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자 금융감독원은 CSM 산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IFRS17은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더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 가정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엔 CSM 산정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있다.
CSM은 보험사의 장기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됐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을 통해 미래 얻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값으로 손해율·해지율·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정해 산출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제각각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다 보니 최근 일부 보험사가 CSM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부풀려 산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CSM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낮게 책정하는 등 보험사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보험사가 실적을 확대하려 장기 보장성 보험 등 특정 상품만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정 상품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 보험사의 과도한 비용 지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CSM 산출 세부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은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 상품보다 낮다. 이때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보험사 내 비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을 들여다보고 금감원이 주요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차 부원장보는 “5월 중으로 1차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요도 순으로 지속적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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