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임금 소송 2심 첫 재판…미쓰비시 "징용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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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 측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항소심에서 "한일 배상 문제가 해결됐으니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등 7개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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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손배소 청구 항소심도 열려…당사자 합의 요청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 측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항소심에서 "한일 배상 문제가 해결됐으니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징용 피해자들의 노역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1일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13년 12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동원됐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2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만 1000만원 배상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망인(징용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어느 사업장에서 가는지도 모르고 배에 올라탔다"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소를 일일이 특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미쓰비시 측은 1심에서 패소한 김씨에 대해 "징용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징용장소가 (피고 주장과) 다르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용을 증명할) 최소한의 연결고리라도 찾아야 한다"며 "일본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징용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측에 "현재 정치적 상황이 옛날과 많이 다르다"며 "일본회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도 "한일관계 배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라 (증거가) 확인만 되면 특별히 오래 끌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 측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등 7개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소송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본 기업 측은 이에 "(1심 판결이) 정당했다면 항고가 기각돼 본안심리가 불필요하고, 부당했다면 1심으로 환송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간판결 같은 걸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간판결은 소송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미래 해결하는 절차다. 원심 재판부가 소송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선고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본안 심리 여부를 먼저 판단해 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 측에 일본 기업에서 노역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피고 측에 관련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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