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고발에 ‘삐삐’ 작곡가 이종훈도 입 열었다

강주일 기자 2023. 5.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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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유가 한 시민으로부터 표절로 고발당한 가운데 시비곡 중 하나인 ‘삐삐’ 작곡가 이종훈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씨는 11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골랐다”면서 “저작권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닌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이는 아티스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훈은 또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떤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아이유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곡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대상이 된 아이유의 노래는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등 총 6곡이다. 이 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아이유측은 이날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사안을 파악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표절 의혹 등 악성 게시물 관련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작곡가 이종훈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종훈입니다.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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