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장사 안 하겠다"…'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요구

박연신 기자 2023. 5.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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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은행권의 비은행업 사업모델 다각화 방안 중 하나로 나온 주장으로, 금융투자업계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어제(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은행 비이자수익 비중 현저히 낮아…수수료에 의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 비이자수익 비중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 은행의 비이자비중 30.1%에 비해 낮았습니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의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위해 사업모델 다각화

앞서 은행권은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입니다.

우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상향(자기자본 0.5% → 1%, 4월 발표)됨에 따라, 은행은 최대 1조7천억 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은행이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은행업계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신탁업 혁신방안이 발표되면서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업승계신탁과 후견신탁 등 새로운 신탁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은행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일임업' 허용 놓고 금투업계와 '충돌'
현재 은행권에 투자일임이 허용되는 상품은 ISA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은행업계는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일임업을 전면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이어 "전면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기관과 고액자산가나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 일임 서비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소액투자자나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금투협은 "증권업계 핵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며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 증권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6월 말까지 관련 대책 마련 후 발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6월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과 혁신 벤처·스타트업간 상생의 고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업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TF에서의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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