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누운 40대, 돕는 경찰관들 마구 폭행…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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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자신을 돕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만취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A씨는 경찰이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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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자신을 돕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의 길거리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A씨는 경찰이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중한 공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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