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성폭행했다는 남성 찾아가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송서영 shu@mbc.co.kr 2023. 5. 11.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 말을 듣고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7일 저녁,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전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전처는 살해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 말을 듣고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남겼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성에게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것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7일 저녁,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전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전처는 살해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72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