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선고…직유지 형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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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거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은 면하게 됐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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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법원 결정 존중…정치쟁점화 더는 없어야”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거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은 면하게 됐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승려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증인 심문 당시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시장 출마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거제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전부터 지역언론은 박 시장을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했고 박 시장이 이와 관련한 언론사 인터뷰에 응했다”며 ”당시 거제축협 조합장인 박 시장에게 축협 이사들이 출마 가능성을 물어봤고 다른 농협 조합장에게 출마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승려 B씨에게 ‘남편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쓸데없는 짓이 거제시장에 출마하는 것이라는 의미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다”고 판시했다.
이체행위는 사찰 시주 명목이었으며 의례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은 A씨가 평소 다니던 사찰이 아니며 이체행위 이후에는 4번 방문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보면 이체한 1000만원은 통상적인 시주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체행위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B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을 보아 기부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과 추징 10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당시 SNS 홍보팀원 5명에 대한 선고도 열렸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홍보팀을 구성한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서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종우 현 비서실장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팀원 3명에게는 징역형, 1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종교인으로서의 순수한 불심이 오해를 벗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의 아니게 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과 관련한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시도는 없어야 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여론몰이를 통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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