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2심서 감형
손봉석 기자 2023. 5. 11. 17:16
프로포폴을 25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면서도 “일부 투약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2018년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을 하고,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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