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구속

신동원 2023. 5. 11.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 있으며 범죄 중대성 인정된다” 영장 발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