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울산시의원,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조민주 기자 2023. 5.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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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이차전지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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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이차전지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가 △기업의 육성 사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 △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 △기술개발 촉진 사업 △판매·수출 촉진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문 의원은 "울산은 주력산업(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 쇠락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의 2019년 기준 이차전지 매출액은 12조4207억원, 부가가치액은 3조2096억원으로 전국 1위 수준이며 전국 최고의 리튬 이차전지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무궁무진한 도시이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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