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쉼터 '공개공지' 실태 점검…"원래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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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 233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도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준공 이후 공간을 사유화해 시민의 통행을 막거나 영업행위, 물건적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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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개공지 무단증축·불법시설물 설치·다른 용도 전용 여부 확인
공개공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 233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유지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도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지자체 공개공지 설치 기준에 따라 시민이 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안내문과 의자·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이 고층·대형화되고 공공공간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개공지 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다.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공개공지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준공 이후 공간을 사유화해 시민의 통행을 막거나 영업행위, 물건적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 공개공지 유지관리 조항을 '건축조례'에 신설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사유화와 관련된 무단증축, 불법시설물 설치, 다른 용도 전용 등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바로 잡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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