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대 간호학과, 국회 통과 간호법 제정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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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 11일 교내 50주년기념관 간호학과 건물 앞에서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는 간호학과 학부장인 박지은 교수와 간호법 지지에 동참하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지은 학부장의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김정호 교수가 남자간호사회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은 박수로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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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마산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 11일 교내 50주년기념관 간호학과 건물 앞에서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는 간호학과 학부장인 박지은 교수와 간호법 지지에 동참하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지은 학부장의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김정호 교수가 남자간호사회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은 박수로 지지했다.
박 학부장은 제정 촉구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 수호자인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초고령 사회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재난 사고 등 사회환경적 변화 속에서 법적·제도적 보호 아래 국민들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법이므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공포되는 것을 막겠다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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