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동탄 전세피해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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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화성 동탄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성원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출자금을 내서 조합에서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협동조합은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출자금으로 내면, 조합이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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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화성 동탄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성원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출자금을 내서 조합에서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하다"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출자금으로 내면, 조합이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소유권 이전으로 청약 기회 상실 등을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며 "수차례 실국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만든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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