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간호대학, 尹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 촉구

이호승 기자 2023. 5.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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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100여명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최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며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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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대학원생-교수 결의대회 열고 성명서 발표
11일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100여명이 삼육대 제3과학관 앞에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삼육대)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삼육대 간호대학 학부생·대학원생·교수 등 100여명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내 제3과학관에 모여 최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기를 촉구한다"며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라며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 1962년 전문 개정된 것이어서 발전한 의료와 돌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의 제정은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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