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상임위서 심사보류…“충분한 논의 필요”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주장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노키즈존(아동출입제한구역)’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
심사 보류 이유는 해당 조례가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존중을 구현하는 목적이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영업 자유 침해 논란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아동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찬성하는 의견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의 원칙의 위배,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상충한다”,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 등 또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집행부인 제주도 역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 업소 금지 조례안 중 ‘금지’ 조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첫 발의된 이번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인 노키즈존의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취지는 나이로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동 차별 행위와 영업권 침해라는 뜨거운 찬반 논란 이외에도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 역시 노키즈존의 지정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 대신 권고와 계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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