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극단 선택 초래한 투자 사기범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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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해자가 두 딸을 살해하는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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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투자 사기 피해자가 두 딸을 살해하는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했으나 나쁜 죄질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웃·지인 관계인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매·어음·무기명 채권, 국책사업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업·수입·재산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이른바 돌려 막기하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40대 여성 B씨는 오랜 이웃인 A씨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9일 공터에 세운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크게 다쳐 3개월가량 치료받았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는 이웃·지인들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을 잃고 가족 관계가 파탄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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