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 은닉한 친모 13년 구형…"반성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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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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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정말 죄송하다" 짧게 말한 뒤 자리 않아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남편 최모씨(31)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는데 사회에 복귀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씨는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에 앉았다.
최씨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남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는 6월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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