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 증명 위조’ 항소심 선고 6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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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사앙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최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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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11일 의정부지법 누리집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얼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사문서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사앙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최씨는 항소했다. 또 동업자 안씨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 피고인(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 쪽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행사는 무죄를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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