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랑 친해" 6700만원 뜯은 4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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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친하다고 속여 형사재판에 연루된 피해자를 상대로 6700여만원을 뜯은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7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총 6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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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사기 등 혐의 첫 공판
"판사·검사와 친해"…로비금 명목 다수 편취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판사와 친하다고 속여 형사재판에 연루된 피해자를 상대로 6700여만원을 뜯은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7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총 6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판사와 검사들과 친하다'고 속여 로비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조계와의 친분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거짓말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하게됐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성실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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