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러 가자”…고교생 성추행 한 해군 부사관, 검찰 송치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5.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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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출처 =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한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고등학생 B양을 찾아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벗어났다.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A씨는 이곳에서 10분가량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지만 명확한 신분은 해군”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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